심평원 한방 자보 진료 축소 논의 전면 백지화
상태바
심평원 한방 자보 진료 축소 논의 전면 백지화
  • 승인 2016.06.2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한의학회·한의협·한방병원협회 컨소시엄 구성해 적극 대응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계의 발 빠른 대응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치료기간 및 첩약 투여기간 축소 논의가 전면 백지화 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6일 한의과 분야 자동차보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자보 한방치료 및 치료기간 첩약 투여기간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자보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의 경우 2개월까지 인정하고 사례별 심사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첩약 처방 일수도 21일에서 14일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적극 움직였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1일 심평원에 한방자보 진료 축소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25일에는 김갑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손명세 심평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방 자보 진료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5월 9일에는 한의학회 주제로 자보 관련 사전 간담회를 개최,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한방 자보 진료 축소 움직임에 대해 논의, 11일 개최된 심평원 한의과분야 자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한의계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심평원 한의과 분야 자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자보 한방치료 및 치료기간 첩약 투여기간 축소 결정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김갑성 회장은 “자보 축소와 관련, 학회와 협회, 한방병원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첩하게 대응했다”며, “3개 단체가 공조해 하나의 일을 성사시켰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