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협진 활성화 사업 진행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醫韓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사업기관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속가능한 한‧양방 협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함으로써 협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에서 협진의 기초자료 생산, 수요조사, 진료형태 분석을 통해 협진모형구축을 위한 대상 질환 선정, 프로토콜 및 수가 개발, 효과성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사업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곳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이다.
신청 문의는 심평원 의료수가실 수가개발2부(033-739-1543, 1545, 15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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