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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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재검토 촉구
  • 승인 2016.05.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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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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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명서 발표,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의료인을 잠재점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가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선청인의 절차 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해 밤낮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해 결국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 목적은 크게 퇴색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본질과 동떨어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의 변모를 위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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