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태’ 6일 최종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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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태’ 6일 최종 선고공판
  • 승인 2003.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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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한의계·정부 파급 클 듯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전북지역 8개 한의원에 대한 최종선고 공판이 그 동안 수 차례 연기된 끝에 6일 열리게 돼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의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 또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른바 ‘전북사태’는 해당 한의사들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 24일 1차 공판이 열린 후 최종 선고공판은 수 차례 연기돼 왔었다.

9월 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2개월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것에서 보여지듯 이번 공판은 한의계는 물론 정부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한방요법사 제도 등 의료법의 손질이 불가피해지게 되고 한방요법사제도 신설 등이 추진될 경우 간호계나 물리요법사 측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검찰청의 처분을 인정하자니 현실성이 없는 규정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꼴이 돼 당사자들의 재심청구와 한의계의 거센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률을 적용해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 경우 법과 정부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담당판사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적용한다면 모두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법조계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의계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실정법과 관련된 것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될 가능성도 높아 낙관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한의협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한방의료기관의 무자격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한방간호조무사 등 전문보조인력이 부재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평가하고 “전체 한의계 차원에서의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국가의료의 한 축인 한방이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원시성을 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의학이 국민의료로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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