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지적된 보험한약 처방 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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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지적된 보험한약 처방 조정 ‘시급’
  • 승인 2016.05.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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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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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 낮은 처방 근육통 등 다빈도 제형으로 교체 요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험한약제제의 제형은 소비자가 복용하기 쉽고 편리한 형태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56개 처방은 20년 넘게 조정 해야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어 이의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평원이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특히 근육통이나 치매 등 한의원의 처방이 많아지는 작약감초탕이나 억간산 등을 보험 한약제제로 사용가능 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험한약제제는 56개 처방이 있다. 그러나 많이 중복돼 있고 다빈도 처방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선 한의사들의 입장이다.

다빈도 처방으로는 소청룡탕, 연교패독산, 삼소음, 갈근탕, 보중익기탕, 반하사심탕 등이 있는 반면 삼호작약탕, 보허탕, 백출탕, 안태음, 승양보위탕 등은 사용빈도가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처방은 ▲여성질환에 ‘계지복령환’, ‘당귀작약산’ ▲두통에 ‘오수유탕’, ‘오령산’ ▲신경정신과질환에 ‘귀비탕’, ‘온담탕’, ‘억간산’, ‘맥문동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계지가작약탕’ ▲근육통에 ‘작약감초탕’ ▲타박상에 ‘당귀수산’ 등을 예로 들었다.

보험한약제제 처방조정 요청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얘기가 아니다. 10여 년 전인 2005년 1월에 게재된 본지 497호 기사에서도 “56개 처방 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 정도이며 21개 품목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보험급여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2016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거론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보험한약제제의 사용빈도도 높지 않고 한약제제 제약사들의 열악한 환경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현실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20년 넘게 판매가가 생산원가 미만이 되다보니 많은 제약사에서 복지부나 심평원에 생산 중단 등의 통보를 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5월에 제약사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실무논의를 하고 20년 만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지난해 한방산업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약제제의 효과에 확신이 없어서 ▲제약회사 한약제제의 품질에 신뢰가 없어서 ▲병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이 싫어해서 ▲선택해 처방할 한약제제가 다양하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적개선점으로는 ▲한정된 한약제제 수 증가 ▲상한금액 인상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보험한약을 주로 처방하는 한 한의사는 “보험한약 사용은 한의계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라고 전제,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 결국 산업화에서 뒤졌기 때문이고 한의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산업화에 뒤처졌기 때문이며 보험한약은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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