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뉴질랜드 성공진출엔 명확한 타깃 선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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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뉴질랜드 성공진출엔 명확한 타깃 선정이 핵심
  • 승인 2016.05.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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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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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지난달 29일 한·뉴 FTA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 설명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성공적으로 뉴질랜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진출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고객 세분화를 통한 명확한 타깃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범 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뉴 FTA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 설명회에서 한의사가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타깃 선정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박애자 기자>

또한, 특화된 서비스(상품)로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뉴질랜드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제9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으로 ‘한·뉴 FTA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상범 에이치앤컨설팅 실장은 ‘한·뉴 FTA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뉴질랜드에는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범위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직군은 없으며, 유사직군으로 침구사(Acupuncturist)가 있다고 밝혔다. 침구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중의사들이 진출하면서 새로 생겨난 것이다. 침구사는 현재 뉴질랜드 보건의료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술과 동양의학 관련 용어들 또한 혼용되고 있는 실정.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침구사는 뉴질랜드침구사협회 등록 기준으로 약 500명 정도이며 주로 중국, 한국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85명 정도가 한국인(오클랜드 60명, 애밀턴 13명, 크라이스트처치 3명 등)으로 추정되며 한인업소로 등록된 한의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총 94곳이다. 침구사는 뉴질랜드 침구대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침구사의 수입은 각각의 지역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 수준 차이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연간 2600만원에서 8000만원(NZ$33000~$100000) 정도.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 후 클리닉에 취업했을 때 수입은 약 3150만원(NZ$40000)이며, 직접 개원한 경우에는 시간당 NZ$60~$120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에 따라 전체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수입의 약 60~70%가 ACC(사고보상공사: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미 대부분의 침구원과 한의원이 ACC 자격을 갖고 있음을 기관 외부에 비치할 만큼 환자 유치에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ACC 환자를 받으려면 침구사협회(NZRA)에 등록해야 하며 침구사협회를 통해 침구사 자격증과 함께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 현지인이 설립하고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협회는 NZASA(New Zealand Acupuncture Standards Authority)와 NZRA(New Zealand Register of Acupuncturist) 두 곳이다. 뉴질랜드로 진출하려는 한의사들은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진출 ▲개원을 통한 진출 ▲취업을 통한 진출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진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질랜드에서의 정착을 위해 진출하는 경우이며, 현지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침구사’로 활동하게 된다. 뉴질랜드에는 침구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2군데 있으며 이 학교에서 침구학 과정을 이수하려면 약 4년이 소요되지만,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수과목에 따라 마지막 1년만 수업을 들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이수 후 Post-Study Work Visa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Job offer(일자리 제의)를 받아 워크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취업을 통한 진출은 중단기적으로 현지에서의 취업을 통한 시장조사, 소비자 파악 등을 위해 좋은 방법으로 스페셜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해 사업취업비자 또는 투자자비자로 자신의 침구원을 개원할 수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침구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다 처우가 좋지 않으며 진료범위 또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개원을 통한 진출은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에 정착을 원하는 경우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취업비자 및 투자자비자를 통해 한의원 개원이 가능하며 개원 후 일정시간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취업 비자는 3년 후 기업이민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며 투자자비자는 투자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지속가능한 한의학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고 뉴질랜드에서 한의사의 명확한 지위 확보 및 뉴질랜드 진출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뉴질랜드에 진출하고자 할 때 ▲뉴질랜드의 거시적 환경과 진출하려는 지역 환경 ▲진출할 지역에서의 경쟁상대 ▲본인의 핵심역량은 무엇이고 뉴질랜드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진출 방식 ▲현지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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