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위원장 한상윤)이 최근 9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자보를 붙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편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보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구차하게 그 이유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독 과정에서 필요한 해부학을 기초로 한 지식은 이미 한의대에서도 교육하고 있으며,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영상진단 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용된 어떤 의료기기도 기기의 사용 전에 충분한 수준으로 교육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X-RAY, CT, MRI 등의 현대 의료기기들도 임상에서의 기기 사용이 활발히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필요성에 의해 교육이 신설되고 수정되어 왔고 현재 한의사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규제 법 조항 하나 없이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 기사의 고용권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법 해석과 집행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편련은 또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의과대학 학우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개개인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