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한의원, 계약할 때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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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한의원, 계약할 때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 승인 2016.0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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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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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근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형태의 한의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대체로 개인 한의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특히 한의사가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고 개인한의원을 여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진다.

개인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보다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압도적 우위에 있는 (프랜차이즈)본사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딪쳐 깨지느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긴다. 처음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대방이 협상력에 있어 일방적 우위에 있다보니 불공정한 조건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일도 적지 않다. 최근 있었던 사건들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업금지 조항 어디까지 유효인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경업금지 약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의사와 계약을 하면서 대개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넣는다.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전 한의원이 있던 곳으로부터 반경 수 km내에서는 수년간 개인 한의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한의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간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한의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한 기업형 한의원 A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한의사의 병원 개업을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한의원을 개업하면 안되고, 계약 종료나 해지 뒤 3년 동안 반경 5km 안에서 개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 경업금지 의무를 정한 계약서 조항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서울에서 A 프랜차이즈 한의원 지점을 운영하던 한의사 B는 계약이 종료될 즈음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 인근에서 개인한의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B는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이전 한의원으로부터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 개인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그런데 불과 두달 여가 지나 이 A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의사 B의 한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지점을 개원하도록 하였다. 상도의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본사의 행태에도 한의사 B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환자들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성이 대단히 높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는 한편, 구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대한 책임도 의료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책임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의료인 본인이 지게 된다.
그런데, A프랜차이즈의 경우 한의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한의사가 환자 정보 등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에 따라 A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한 한의사들 중 일부는 이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자신이 수년 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모두를 A프랜차이즈 본사에 고스란히 넘겨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프랜차이즈 A는 한의사 B가 수년 동안 관리해 온 환자들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을 고스란히 다음 프랜차이즈 원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의사 B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었다.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한의원의 환자정보를 본사 A가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A는 ‘계약 종료 후에는 환자정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다.

갈수록 경쟁이 격해지면서 어디서든 사람들의 선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개인 한의사가 기업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면서 만연히 상대방의 선의와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일이다. 계약의 첫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민영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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