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명절 앞두고 허위․과장 ‘건강기능식품 PPL’ 집중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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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명절 앞두고 허위․과장 ‘건강기능식품 PPL’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승인 2016.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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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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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PPL 보다 강화된 규정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PPL(방송 중 간접광고) 근절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특정 상품을 방송 프로그램 속에 의도적이고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광고효과를 노리는 광고전략인 ‘PPL(Product Placement)’은 최근 들어 방송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정질환의 특효가 있는 것처럼 제품의 효과를 과장해 선전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모 홍삼제품의 경우 작년 추석연휴 기간 중 공중파 TV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제품의 상표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추석선물로 홍삼제품 세트를 권하는 출연진의 발언 및 자막을 내보내고,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인 해당 홍삼제품을 마치 의약품인 ‘감기약’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해당 프로그램에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최근 들어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쇼닥터’ 문제는 여러 언론의 관심과 식약처․방심위의 대처, 의료단체들의 자정선언 등으로 잠잠해 지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PPL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명절 때가 되면 그 빈도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PL이 어느새 방송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PPL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허위․과장 건강기능식품 PPL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내부의 자정활동은 물론 정부기관과 소비자 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지를 가지고 쇼닥터 문제와 일부 잘못된 건강기능식품 PPL 관행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우리 협회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허위․과장 건강기능식품 PPL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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