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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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범위 확대한다
  • 승인 2016.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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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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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사회 개최, 우수강연상·공로상 등 신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범위가 확대된다. 논문만 평가해 단일상으로 학술대상 시상을 진행해오던 기존과 달리 제13회 학술대상부터는 우수강연상, 공로상 등을 신설해 시상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 변경의 건 등을 논의했다.

◇대한한의학회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 변경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내규 개정에 대한 서면결의 보고가 진행됐다. 앞서 열린 제9회 이사회에서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내규 개정에 대해 학술위원회에 위임하고, 서면결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 결과, 단일상으로 시상하던 기존의 학술대상과 달리 대상(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신설된 우수강연상은 당해연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연자 중 강연 내용의 완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발표자를 심사 대상으로 하며, 공로상은 대한한의학회와 한의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학술대상)은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 대상자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여한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 개최되는 대한한의학회 제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전행사로 진행할 제13회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은 개정된 내규에 따라 진행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한방호흡기학회, 한의상담치료학회, 대한안면학회, 대한실용한의학회, 한방세포교정학회,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등 6개 학회를 예비회원학회로 승인, 차기 평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학회 인준 신청한 한의기능영양학회와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심의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4회 평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한다. 이 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사업비 예산 신청 ▲제3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건 ▲연구관리규정 제정 보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관련 연구용역 진행 경과 ▲제16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학술활동확인서 발급 현황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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