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양약계 약대 6년제 행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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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양약계 약대 6년제 행보 가속
  • 승인 2003.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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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과목 제출 요구, 타임스케쥴 확정
한의계, 불법조제 근절 조항 명문화 요구


약대 6년제를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오면서 양약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463호 해설/칼럼란 초점 참조>

대한약사회는 2006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실현되려면 관련 법안이 늦어도 2004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타임스케쥴에 따라 양약계의 회세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석원 대약 회장은 최근 전국 20개 약대 학장을 초청,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약사사회의 염원인 약대 6년제가 실현의 문턱에 와 있다”고 최근의 진행상황을 설명, 주변여건이 성숙했음을 과시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약대 표준교과목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가 6년제 실시 기한을 밝히고 표준교과목 마련 등 선택을 약사사회 내부로 던졌다”면서 “약계 모두가 일치 단결해 6년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특히 표준교과과목의 선정을 위해 각 약대마다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차이와 특수성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 및 표준교과목 제정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교수의 희생을 감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학장이 “약대가 6년제를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다 제지당해 내부에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약대학장들은 표준교과목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제에 대한 한.양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한의계는 9월 8일 한의협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지부별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 한의계의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관심을 끌었다. 그는 “국제적 규정에 맞추기 위해 학제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 경우 한약을 탈취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라는 약사법상의 확실한 조문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학제연장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사의 의료영역을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결사 저지한다는 게 한의협의 일관된 방침이다.

일선 한의사회원들은 “약사회에서 약대 6년제를 임상약사나 약료권 주장과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약국들에서 횡행하는 한약끼워팔기, 무자격자 조제행위, 문진에 의한 불법조제 등을 근절할 복안을 마련한 다음 주장하라”고 밝혀 한의협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협의 대응수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결코 낮다고만 할 수 없는 면을 지니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약권이라는 틀내에서 바라보는 한의계와 달리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약사인력의 양성 및 학제와 교육과정의 결정은 전체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 기인하고 있다.

의협의 태도는 복지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달 초순 의협이 약대 학제 연장 추진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질의서에는 약학교육과정을 6년으로 연장하는 사유, 복지부 및 관련단체의 학제 2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학제 6년 연장시 추가되는 교과목 및 교과과정 개편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추진을 거듭 공언한 뒤 추진전담반 구성 약속에 이어 표준교과목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고, 대한약사회도 관련법 개정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의협의 총론적인 접근과 한의협의 결연한 의지가 6년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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