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턱관절 치료’ 2심에서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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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턱관절 치료’ 2심에서도 “문제 없다”
  • 승인 2015.12.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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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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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이영준 원장 ‘진료영역 침해 의료법 위반’ 사건 항소심 기각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 영역 및 구강장치 진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심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영준 원장(천안시 이영준한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를 활용한 치료행위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양균형장치가 치료진료시 사용하는 스플린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형태와 재질이 다르고, 스플린트에 비해 부작용 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스플린트 등의 교합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도구를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정 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한의학에서도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기능성 뇌척주요법 및 이를 위한 음양균형장치를 개발하는데 서양의학의 원리와 스플린트 등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착안에만 중점을 둬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판단한다면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기능성 뇌척주요법의 적용이나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에 치과의사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음양균형장치의 재질과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음양균형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양균형장치를 활용한 치료행위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영준 원장을 상대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영준 원장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기능적 뇌척주요법을 활용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들의 입안에 넣어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인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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