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한의사회, 금연진료·상담 의료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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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한의사회, 금연진료·상담 의료인 교육 실시
  • 승인 2015.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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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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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9일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대강당에서 금연진료·상담 의료인 교육을 실시했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9일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대강당에서 금연진료·상담 의료인 교육을 실시했다.

금연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더라도 의료인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돼 12월 31일까지 의료인 교육에 참여해야한다.

이날 교육은 건보공단이 제공한 교육자료에 따라 ▲흡연과 건강, 담배 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 금연 치료로 진행됐다. 교육이수자 명단은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건보공단에 통보된다.

광주시한의사회는 “건보공단 금연사업 확대에 한의의료기관에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처방이 가능하게 됐음을 알리며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방법 및 사용법에 대한 추가설명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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