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공감,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의지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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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공감,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의지 보여줘야”
  • 승인 2015.12.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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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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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시민단체·연구기관·언론 관계자 공감대 형성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 토론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이 공개됐다. 공개된 계획안에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비롯해 보장성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한의약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한의계, 시민단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됐다. 가장 핵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인데, 진료지침 개발 이후 보급과 확산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현재 계획에서는 단순한 보수교육만 반영됐지만, 한의협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담아야 한다.

한약제제 부분에서는 식약처 R&D 과제 중 한약제제의 약동역학연구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약동역학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계획안에서 약침과 관련,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로 ‘약침의 제약화’라고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이 되는 한의약 ‘근거’의 개념과 근거 창출 방법론은 보다 명시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 위주의 근거 채택 방식의 제한점이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타당하지만, 급여전환 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비급여 부문의 관리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비급여 남용은 국민 입장에서는 건강 상의 위해 뿐 아니라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의약 의료 이용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면 비급여 부문 통제가 예외적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보건 및 재가진료 등 일차의료 강화 부문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이번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CPG(임상진료지침)를 중심으로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이 비교적 넓은 폭으로 잘 제시됐다. 다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전문성제고를 위해 단순히 CPG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대처가 될 수 없으므로 한의대 인증평가 활성화, 단계적 평가 도입, 역량중심교육과 실기시험 도입, 졸업 후 교육과정 확충 후 면허시험 고려, 협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차교육 등 한의대 교육 개선에 대한 비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CPG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우수병종에 대한 CPG에 따른 전문의 양성이라는 함의를 적극적으로 연구 추진방향에 고려하고 한의약 상황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고안하는 부분에 R&D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CPG의 결과로 확보되는 한의기술이나 제제를 완비하는 것을 지향하되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intervention인 한약을 임상이나 시험 상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흠영 정우신약(주) 부사장: 한의자원 생산, 보관, 관리 체계 구축화는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일부 양의사가 무조건 한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양약과 한약의 병용 투여 시 유리한 경우와 부작용 우려 또는 불리한 경우를 정리해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홍보해 소비자들의 한약 사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정우신약에서는 6가지 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의 해외 판매가 필요한 때이다. 기업에서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형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이번 3차년도 계획안은 한의약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 분야별로 자세하게 만든 것 같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 치료 효과성 높은 지침 개발을 위해 한의사 개인의 비법도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등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교육도 필요하다. 한약 부작용 발생 시 어디에 신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할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보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 향상, 한의약산업 발전 등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핵심 과제로 꼽은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다만, 모든 계획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등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 단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계획이 이용돼서는 안 되는 만큼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주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세계화 등을 위해서는 확실한 롤모델이 필요하다. 롤모델을 수립하고, 외국과 연계한 연구 기반을 만들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한의약 분야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로의 인식 전환 등은 시의성이 매우 높은 주제로 잘 선정됐다. 다만, 제2차 계획 및 한의약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사업성과 등과의 연계성이 드러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

보험급여제도 개선과 협진, 한약제제 부분은 중요한 주제로 생각되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내용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한의약발전 인프라 마련 부분에서 인력자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한의사 인력에 국한돼 있다는 느낌이며, 기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

관련 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소한 향후 1~2년 간의 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위상 제고와 성공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복지부 내의 다른 계획이나 국가 단위 계획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포함돼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을 HP2030에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한의약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공공의료계획 등 법정계획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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