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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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원 낭비”
  • 승인 2015.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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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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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기준 위반 특혜 제공… 약가 재평가 요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녹십자 신바로캡슐, 동아ST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가 높게 산정돼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했다”라며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해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위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비열등(열등하지 않음)할 뿐이므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공개하지 않은 별도 기준으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인정한 것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된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평원측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미공개 별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위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제약협회는 심평원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이 없는데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한 당초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약가를 인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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