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방심위 ‘쇼닥터 근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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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방심위 ‘쇼닥터 근절’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15.09.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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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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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 자율규제 통한 실효성 강화 기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김필건 회장(오른쪽)과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쇼닥터 근절'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쇼닥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와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한의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심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ㆍ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필건 회장은 “방심위와 쇼닥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쇼닥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한의협이 오랜 시간동안 한의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를 수행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한의협과 방심위는 규제만으로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출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홍보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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