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오는 21일 코엑스에서 국내 제약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제2차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난 7월부터 방사성의약품에 의무화된 GMP 제도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 및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터 신규로 허가·신고하는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는 GMP가 의무화되며 이미 허가나 신고 받은 품목은 2017년 6월까지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 관련 ▲밸리데이션 실시방법 ▲GMP 문서관리 ▲제조사 행정지원 사례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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