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의원 인테리어 핵심강좌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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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의원 인테리어 핵심강좌⑭
  • 승인 2003.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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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잘못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 책임
잔금 지급은 하자 보완공사 완료 후에 해야


■ 공사감리시 주의해야 할 점들 (전회에 이어) ■

3. 공사변경 등의 처리

공사 중에는 어떤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변경은 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되도록 살펴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장 치수가 서로 다른 경우 차이점을 발견하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공사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제반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공사 중간에 자주 살펴야 한다.

2) 계약 후 재료나 기기 등의 가격인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공사비 금액이 상승될 때 공사자는 시공주(한의원장)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공자의 도급 책임이며 계약서의 내용에 명기된 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나 관습이나 상식에 의거해서 공사자와 공평하게 적절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 치수의 차이, 법적 규제의 잘못된 판단, 건물 구조 문제에 따른 시공 상의 변경, 주위 환경에서 받는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 공사 중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설계나 견적의 잘못은 시공자(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지며 환경 문제 등과 같은 경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시공주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도중에 설계 변경이 많으면 공사기간과 공사 금액을 지킬 수 없으며 설계의도 또한 바뀔 수 있다. 때문에 가능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완공일을 다시 정하거나 완공 후에 다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설계도서의 승인, 계약, 착공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시공주가 부담한다.

4. 공사비 지불의 승인

1) 계약시 지불 외에 계약에 의거해서 중간 지불(중도금)을 하는 경우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한 후 지불한다.

2) 완공 후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는 완공검사를 한 후 제반 시설 모두를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잔액의 최종 지불은 불량공사에 대한 보완공사가 완료된 후 하도록 한다.
불량공사와 변경 공사가 계약에 의한 최종 지불예정일보다 늦어질 때는 그 공사금액만큼 남기고 지불하도록 조정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완공검사

1) 설계 이미지의 표현, 마감 재료와 시공 상태, 조명의 조도, 동선, 건축물과의 관련 등을 조사 검토한 후 시정할 점이 있으면 약속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2) 공사 중에 생긴 불량공사와 완공검사 후에도 미처 처리되지 못한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고 그 결정사항을 기록으로 남긴다.

6. 계약 또는 완공 후 잔금 지불시 주의할 점

요즈음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혹 계약금을 받은 후 인테리어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서 선급금 이행 증권을 끊은 후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가 끝날 시에도 하자 이행 증권을 받은 후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며 시방서(어떤 규격의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적어놓음)를 작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최근 있었던 A한의원의 예를 보자.

공사 중 업체의 잘못으로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공사하던 업체는 모든 것을 놓아둔 채 잠적해 버렸다.

이로 인해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한의원 원장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하청 업체들도 원장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바람에 A원장은 자신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통해 증권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서 작성과 하자에 대한 보수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해 두어야 난감한 일을 예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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