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빙자한 침시술은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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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빙자한 침시술은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 승인 2015.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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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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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침시술한 정형외과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IMS라며 침시술을 자행한 양의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신의 환자에게 침시술을 한 정형외과 원장 정 모씨의 의료법위반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최종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씨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씨는 ‘자신의 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 정 씨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으며, 2015년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정 씨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고, 마침내 2015년 6월 24일,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받아온 행위들이 최근 잇따라 한의치료인 침시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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