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웰니스 제품 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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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웰니스 제품 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 승인 2015.06.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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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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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관련 공청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웰니스 제품들과의 구분·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서울지방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6일 제3차 규제장관회에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발표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웰니스 제품에 대한 구분·관리 기준’을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설명 ▲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기술동향 소개 ▲ 주요 국가별 웰니스 제품 규제현황 등이다. 또한, 관계 부처, 산업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 토의도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에 발맞춰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웰니스 제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물론 ICT 기반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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