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에 관련 단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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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에 관련 단체 ‘부글부글’
  • 승인 2015.06.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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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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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메르스저지특위·의협, 긴급 성명…부당 특혜 지적 및 지침 즉각 철회 촉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송재훈)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부당 특혜를 지적하며,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이나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의약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전격 수용하여 의료기관 폐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대면진찰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저지 특위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결국 메르스 확산 사태의 큰 책임 있어 병원 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해 준 것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저지 특위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해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정부는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 조치를 허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서울병원장 ‘질책'은 쇼였나”며 비난했다.

오만과 무능으로 병원 감염을 숨기려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자숙해야 할 대상이지 특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저지 특위는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재벌병원 이익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 환자는 당연히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맞으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협의해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와 상의없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의 지침 발표에 의료계도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로 인한 위기상황에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며,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중차대한 의료현안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상황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 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경증의 재진환자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기존 치료 받던 재진 환자에서 이미 메르스 감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국한해 일차 의료기관 내원 시에 의사와 의사간 전화 또는 인터넷 조회를 통한 진료 정보 공유 후 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을 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즉각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지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은 내원했던 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환자 지역 인근의 타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처방내역을 공개하고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대표 이동욱)는 복지부의 원격의료 허용에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관련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평의사회는 19일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다 메르스를 퍼뜨린 복지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재벌병원의 재정적 이익을 걱정해 국회를 통과한 법조차 무시하며 삼성서울병원에게 원격의료 특혜를 주려한다”며,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불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법 17조, 89조 위반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 삼성서울병원장, 처방전 발행 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죄, 허위청구행위로 건보재정을 편취한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89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가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 진찰을 통한 처방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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