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차단, 정부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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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차단, 정부의지가 관건
  • 승인 2003.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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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인 한의계도 떠넘기기에 급급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강습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박시균 의원(한나라)의 의료법 개정안이 돌연 철회돼 의료계에 아쉬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지역마다 불법 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 부재에 따른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의료인 단체나 의료인 그리고 피해자의 고발이 있고서야 뒤늦게 조사하는 현 상황은 보건의료 관리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범죄를 신고하고, 안하고가 무슨 관계냐”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잡지 않는 것은 부정이 있었거나 무능력한 것 때문이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방과 관련된 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는 그 지역에 조금 오래 거주한 사람이면 대부분 알고 있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 광고물들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즉,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은 안하고 있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동네 식당의 경우도 음식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식당 주인은 물론 종업원들까지 지역보건소를 통해 건강검진을 한 후 보건증을 만들고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그것도 법률로 취급할 수 있는 자가 한정돼 있는 행위가 버젓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법률로도 이러한 행위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버젓이 단체까지 결성해 의료봉사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침과 약을 위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한의계의 대응 역시 극히 미약했다는 평가다.

한의협 중앙회는 지부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이고, 지방은 인력 부족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식으로 계속될 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의 확산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의 단속 부족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별 조직을 결성하거나, 협회 내 부서를 두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특히 이러한 유사의료인 단체가 비대해져 세력을 형성할 경우 부분적인 단속만으로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의료법 개정안 철회 배경 중 하나가 단체로 결성된 세력의 반발로 인한 것으로 보여져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편, 박시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관련자들의 마찰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법안의 국회 내에서 심의가 미루어지거나 자동 폐기되는 경우는 여러번 보아 왔지만 뚜렷한 오류도 없는데 발의한 사람 스스로 폐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한의계의 역량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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