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독감 예방접종 비용 적어 보이콧? 한의사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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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독감 예방접종 비용 적어 보이콧? 한의사가 하겠다”
  • 승인 2015.05.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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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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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률 시행령에 ‘한의원-한방병원’추가하면 노인 독감 예방접종 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접종비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양의사 대신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미비한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27일 성명서를 냈다.

한의협은 “의협은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접종 수가가 1만2000원으로 결정되자, 턱없이 낮다며 이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라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가 민간(양방 병의원)에 위탁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협은 예방접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자신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서슴없이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제의 잔재를 통해 얻은 비정상적 기득권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갑의 횡포를 행사하는 의사들을 대신해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미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양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오직 예방접종 업무에 한해서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양의사만 위탁 ․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여 한의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한다면 당장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노인예방접종이 가능해지고 정부는 의사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 역시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한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사람 역시 현대 한의학의 아버지인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생면허 6번)이었음을 볼 때,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에 있어 앞으로는 한의사가 함께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가 보다 공공의료로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국책보건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공표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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