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467명, 김남수 씨 침사자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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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467명, 김남수 씨 침사자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 승인 2015.04.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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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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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김남수 씨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9일 제출했다.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의사 회원 2467명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가짜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는 제하의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왼쪽)과 이진욱 부회장이 진성서를 제출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했다.
한의협은 진정서를 통해, 그간 김씨가 스스로를 일제강점기 침사자격을 취득한 ‘침뜸의 명인’으로 선전하고, 지난 1983년 법원 판결을 통해 침사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해왔지만 2012년 1월, 김씨가 자신과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SBS TV ‘뉴스추적’ 보도에 반발하여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그의 침사자격증이 실질적으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침사자격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 같은 가짜 침사자격증을 활용해 수 십년간 침뜸 학원사업을 벌여 14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질서 훼손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바 있으며, 이 같은 사기행각은 SBS TV와 주간동아 등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 고 장준하 선생,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 박태환 선수 등 유명인에 대한 치료사실을 허위로 날조, 왜곡, 과장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에게 치료받았다고 밝혀 의료법 제19조 환자기밀누설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침구사제도를 탄압해 없애버린 잘못으로 천벌을 받아 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김남수 씨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만으로도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이 모든 불법사항이 가짜 침사자격증을 이용해 자행됐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부정부패 비리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이제는 가짜침사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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