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력시험 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사용 가능한 제제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효력시험 자료의 인정범위 확대 ▲중복 규제의 삭제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인정되는 효력시험 자료를 현재 SCI에 수록된 3700여종의 저널에서 SCIE에 수록된 5900여종의 저널로 확대한다. 또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중복으로 관리하는 시험항목을 삭제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를 통해 사용가능한 제제 8개 신설 ▲자외선차단제 2종 원료 삭제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에칠아스코빌에텔’과 ‘알파-비사보롤․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간 액제‧로션제‧크림제‧침적마스크 등 8개 제제를 별도의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외선 차단 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세릴파바’와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의 사용을 제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품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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