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이프약국, 시민 건강 위협하는 대표적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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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이프약국, 시민 건강 위협하는 대표적 혈세 낭비”
  • 승인 2015.03.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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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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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토결과 공개 요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세이프약국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편,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혈세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 자료에서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형태변화 적극 유도하는 중재 및 추구관리 증가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건강형평성 개선 ▲약력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감소 기대 등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6일 “세이프약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 결여 ▲세이프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 미제시 등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내 48개 약국에서 실시했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2014년 중구, 강북구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6개구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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