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치과 30억 소송에 법적 대응하겠다"
상태바
치협 "유디치과 30억 소송에 법적 대응하겠다"
  • 승인 2015.03.1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이미지 타격...유디치과는 불법성 네트워크 치과, 소송 제기 어이없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유디치과 측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해 주목된다.

치협은 11일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디치과 원장 10명은 치협을 상대로 총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실제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면서,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 눈에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된다. 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이 만연한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근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명제로 함으로써 신뢰받는 치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