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사업, 한의의료기관 2765개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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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사업, 한의의료기관 2765개소 참여
  • 승인 2015.03.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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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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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 참여율 높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765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총 1만6892개소로 지난달 25일 지원사업이 시작한 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9056개소(53.61%)로 가장 신청이 많았으며 이어 치과의원이 4101개소(24.27%), ▲한의원 2698개소(15.97%) ▲일반병원 378개소(2.23%) ▲보건소 등 보건기관 252개소(1.49%) ▲종합병원 144개소(0.85%) ▲한방병원 67개소(0.39%) 등의 순서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한의의료기관은 전국 시도별 평균 162개소가 신청했으며, 서울,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참조>



한의원의 경우 서울이 696개소(25.79%)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어 경기도 547개소(20.27), 부산광역시 171개소(6.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광주광역시가 15개소(22.38%)로 참여율이 제일 높았고, 이어 서울 9개소(13.43%), 경기도 8개소(11.94%) 순으로 집계됐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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