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령 개정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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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령 개정 힘 모은다
  • 승인 2015.03.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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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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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육성법 등 정비 총력…해부학 세미나도 개최

한의사 의권과 관련한 소송 승소 통한 판례 축적 위해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 개정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27일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애자 기자>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27일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 의권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협회에서 승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의약법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그 동안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불리한 판례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법정 싸움은 결국 한의사들의 패소로 이어졌고, 이러한 판례들이 모여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다”면서, “유리한 판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기는 소송이 많아야 한다.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한의사 의권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부실한 한의약육성법 시행세칙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법령도 개정하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겨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해 선언적인 법에 지나지 않는다. 시행세칙이 없는 법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과 함께 시행세칙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X-RAY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규칙(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1항에서 제시하는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보면 한의사와 한의원은 배제됐다. 한의사와 한의원 문구만 넣으면 된다”면서, “복지부와 조율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 집행부에서 개편해야 한다”면서, “임기 내 해결할 수 없다면 로드맵을 짜놓고 차기 집행부에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3월 중순 학회와 대학,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으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 세미나는 해부학과 관련된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장소와 날짜는 미정이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실용 학문으로서 해부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의학이 해부학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오해는 그 동안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이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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