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 국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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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 국민 위해 필요”
  • 승인 2015.02.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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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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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언 비판…"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 관심 없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공개검증 요청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비판에 나섰다.

앞서 의협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 즉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당국에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의협이 언론을 통해 공개검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이튿날 같은 방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의원들이 알려지길 꺼려한다. 의협이 갑작스런 내부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참여기관을 알려줄 수 있다. 의협의 시스템 보안 문제 지적이 추상적"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2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명단에 애초에 관심이 없고,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보건소의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정부의 참여기관 보호 운운 발언은 공개검증 불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국민적 관심사인 ‘안전’ 문제에 대해 시범사업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밀실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이 갑작스런 내부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 했다’는 정부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2차 의-정 협의'에 의거,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운영·결과 도출까지 함께 한 뒤 추후 국회 입법과정을 논의하기로 약속해놓고 정부에서 먼저 국회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오히려 정부의 일방적 약속파기에 당황했다는 것.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의 참여와 안전성 검증의 참여를 혼돈하고 있다”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안전성 검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스템 보안에 대한 지적이 추상적’이라는 발언에 대해 의협은 “공개검증 요구는 근거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므로 정부가 핑곗거리를 댈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제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하면서, 그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입법부터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국민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26일 브리핑에서 6개 부처가 참여해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료인간 원격 협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원격의료서비스 확산,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등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반대할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이러한 원격의료를 확대·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원격의료시스템도 의료기기나 약품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는 수단”이라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대체하는 진단과 처방이 포함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공개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공개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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