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사법 시행 관련 민원접수 콜센터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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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사법 시행 관련 민원접수 콜센터 운영키로
  • 승인 2015.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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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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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 인력 간 갈등 불가피...국민·치과의사 불편 최소화"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3월 2일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가칭) 민원접수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의기법이 시행될 경우 진료보조 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과 치과의사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것.

치협은 지난 2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의기법 시행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기법 시행에 따른 치과의사 피해 발생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치협은 콜센터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받아 대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기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자 법적 대책을 포함한 치과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치협은 “최악의 경우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번 의기법 문제를 직역 간의 문제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치과진료 보조인력 간 업무영역의 조정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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