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보안 위험성 공개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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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보안 위험성 공개 검증 촉구
  • 승인 2015.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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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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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조 불응으로 원격의료 안전성 공개 검증 0건"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협조 불응으로 단 한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6개월 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인 모 대학교에 위탁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IoT(Internet of Things) 기기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 등 타 산업 부문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이처럼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환자의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원격의료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돼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복지부, 보건소 등에 보낸 공문 등이 총 23회였지만 대부분 현장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해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이 무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었다”면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소장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 된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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