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종사인력 법령 및 제도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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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종사인력 법령 및 제도 개편 요구
  • 승인 2015.0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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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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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치과계 혼란 호소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불편함을 호소하며, 치과종사인력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치협은 11일 ‘치과종사인력 법령·제도 개편에 관한 입장을 통해 “치과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종사인력의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잠재적 불법의료기관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해 치과계 혼란이 더욱 가중 될 경우 3만여 치과의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과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애매해지면서 치과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임 시킨 치과의사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자격·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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