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단식 중단 인도적 차원 환영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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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단식 중단 인도적 차원 환영 하지만...”
  • 승인 2015.0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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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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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서…"한의협의 부당한 투쟁방법 국민적 지지 못 받을 것" 비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인도적 차원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단식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식이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한의사협회장의 단식 철회를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이번 단식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 영역을 침범해 무면허 진료를 획책하려는 한의협의 부당한 투쟁 방법이었기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억지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전대미문의 억지 주장 관철을 위한 14일간의 단식 중단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선언했다”며, “근거도 불충분한 주장을 하면서 억지 요구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과학화, 표준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복지부의 발언은 한의협의 장기화되는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불과하다”며, “한의협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공청회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특정 단체에 의해 일방적, 임의적으로 제시된 국회 공청회 및 협의체 구성이 정당성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엄격히 구분돼 있고, 사법부 또한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은 회장의 단식 중단과 함께 자가당착에 빠진 잘못된 논리로 국민과 정부를 호도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라”고 강변했다.

또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억지 요구를 부리고 고집 피우는 집단의 주장을 들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원칙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건강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기업논리에 의한 무분별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온 한의협은 부디 이중적 작태를 철회하고 보건의료단체의 본분을 지켜 국민 건강 보호의 책무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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