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R&D 연구과제 공모, 국고 180억원 투입
상태바
한의약 R&D 연구과제 공모, 국고 180억원 투입
  • 승인 2015.02.12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복지부, 한방의료기기 개발·추나요법·한방난임치료 등 포함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3일부터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 제품화, 전통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신약 및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도 한의약 R&D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5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모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과 양·한방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으로, 복지부는 올해 각 사업 예산으로 106억8000만원과 75억원을 배정해 지난해보다 약 60억원이 증액됐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한의약 치료기술 연구개발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한의씨앗연구 ▲한의약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 ▲한의국제협력연구 ▲질환중심 맞춤 한의학중개연구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을,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양·한방융합전임상연구 ▲양·한방융합임상연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표 참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제제개발은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상품화, 시판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한의약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지원을 통한 한의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또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은 한의약 임상시험을 이끌어 갈 핵심 임상연구기관 역량강화와 국제적 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기관 육성을 위해 지원한다. 아울러 한의약 임상시험, 한약제제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에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추나요법과 한방 난임 치료 등이 포함됐다. 한방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거나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질환에 대한 한약, 한약제제, 한방치료기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씨앗연구는 한의학 분야의 다양한 진단·치료기술 및 소재 등을 바탕으로 개방적·창의적·도전적인 연구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탐색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중점 연구과제의 기반 확보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원된다.

한의약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은 한약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한방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화장품 산업과 관련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된다.

이 밖에 한의국제협력연구는 다국가, 다학제 연계연구 등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예방·관리·치료기술 확보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한다.

질환중심맞춤한의학중개연구는 한의약 분야의 기초과학적 연구성과의 임상적용 가능성 검증과 실제 임상 근거 기반구축을 통해 HT 산출물 개발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한방융합전임상연구는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양·한방 융합 약물 및 치료 기술 활용을 통해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개발과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양·한방융합임상연구는 4대 중증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등을 중심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의 예방, 진단, 치료 예측 및 예후 관련 기술을 활용해 현대의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개발 및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된다.

이번 신규과제 신청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계획서 서식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제출서류는 주관 연구기관별로 취합해 제출하면 되며,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 및 제본한 연구계획서 20부(전산입력 내용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