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자격신설·의료 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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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자격신설·의료 교습 금지
  • 승인 2003.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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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균 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제출


비의료인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강습이나 자격증을 남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명의 의원이 이에 찬성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 그밖에 교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시균 의원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허제도를 두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현행의료법의 취지를 맞추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자격기본법에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료법은 물론 같은 법 제16조 제한 규정에도 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의 금지는 의료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계에서는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조처”라며 “그러나 면허나 자격의 신설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사의료 자격에 대해서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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