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SNS 등 집중 주의 당부…행정처분․형사고발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9일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2~3월 집중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 단체 및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애자 기자 aj2214@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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