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금연 상담료 1만5000원 책정...처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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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금연 상담료 1만5000원 책정...처방은 제외
  • 승인 2015.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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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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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건보 지원 내달 25일부터 병의원 시행

금연치료가 내달 25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지만 한의사들의 처방은 제외됐다. 금연 상담료는 1만5000원으로 책정됐으면 의사의 금연 상담 내역 기록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2월 25일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의사 상담료와 금연보조제, 의약품 비용 일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비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40~70%를 지원한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안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에 참여하고싶은 병의원은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된다. 금연참여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 평가와 흡연 욕구 관리 등 금연 유지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고 1만5000원(본인부담 4500원)이며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2~6회 본인부담 2700원)이다.

다만,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 지원은 종료된다.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 중독 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의 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연치료 의약품 지원도 병행된다.

금여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약국은 금연치료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 받는 방식으로 방문당 2000원(환자는 30%인 600원 부담)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가능하며, 한의사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금연 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종 치료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본인부담 일부 지원(5만~10만원)과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은 추가 보상과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의 진료와 치료비는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금연침 지원,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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