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모집...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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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모집...26일까지 접수
  • 승인 2015.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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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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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수행 3억96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12일  ‘2015년도 한의약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한의약 분야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 공모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을 활용한 해의의료봉사 및 공공보건사업 등 ODA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3억9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의료봉사’의 경우 4개국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약제비 및 의료용품비가 지원된다.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은 국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도국에 전파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현지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이며, 위의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식 등을 26일까지 직접 방문이나 전자메일,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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