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 수요 불균형 해소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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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수요 불균형 해소 어떻게 해야하나
  • 승인 2014.1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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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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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연구원 발표…“한약 5년 동안 급감, 급여확대 필요”


“한의 의료 근골격계질환 중심 축소 등 한약 감소 주 원인”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개최한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패널분석을 활용한 한의의료이용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누가, 왜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분석해 이용 증가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라는 제도적인 원인과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 선호 경향이 작용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 2008~2012년 한의 외래 이용률 변화 추이

김 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자료 2008년에서 2012년 연간 데이터 베타버전 2.2를 사용, 한의의료를 이용한 외래 인원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 한의 외래 이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한약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동수 연구원.  <신은주 기자>
2008년 6.14회에서 2012년 8.38로 약 36.5%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남성은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44.0% 증가, 여성은 32.5% 증가했다.

치료항목별로는 ‘물리치료’의 비중이 2008년 60.2%에서 2012년 75.2%로 증가했고,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2009년 12월 한방물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물리치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첩약·탕약·한약제제’의 비중은 2008년 약 16.2%였으나 계속 감소해 2012년에는 8.9%로 큰 폭 감소했다. 2008년 8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침·뜸·부항’은 2012년 92.7%로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

김 연구원은 “침·뜸·부항과 물리치료 항목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이용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의 외래이용자의 1년간 본인부담액은 약 15만원 내외로 유지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1만원 정도 높았는데 이 차이도 5년간 비슷하게 유지됐다. 연령계층별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12만원에서 2012년 11만원으로 감소, 20세 미만은 2008년 17만원에서 2012년 25만원으로 5년간 47%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노인성 질환에 한의의료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질환을 위한 침구치료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세 미만 대상자들은 이용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본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은 소수의 환자층에게는 한의의료 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의의료기관 외 한의의료 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약국에서 한약을 구매하는 금액은 2008년 842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12년에는 180억원이었다.

시장에서의 건재, 첩약 구매액은 2008년 3228억원에서 2012년 6060억원으로 5년동안 1.88배 증가했다. 한의 외래 치료항목 중 ‘첩약·탕약·한약제제’의 본인부담액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결과와 비견된다.

■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 의료수요의 불균형 해소 필요

김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한의의료이용의 불균형 증대 ▲한약 소비의 감소추세 지속 등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한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 의료수요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의의료 이용 연령군이 고령층으로 편중돼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중심의 한의 의료이용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 소득계층별로 부담금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약소비자 감소추세에 대해서는 “한약(첩약·탕약·한약제제)은 5년동안 급감하고 있고, 2010년부터 분리된 보약 사용분을 더하더라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한약 사용의 감소 원인으로는 한의가 다루는 질병 범주가 근골격계질환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고, 유통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이 증대된 점을 꼽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의의료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이용의 대상 질환이나 치료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의계가 주도해 다양한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해 근거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급감하고 있는 한약 이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대한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며,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한약에 대한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한의 이용에 대한 의료수요를 확대하고 한의가 다루는 질환의 범주를 다각화할 수 있으며, 한의 의료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간의 불형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약의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 대상 한약 및 한약처방의 항목을 현재 68종 단미 한약제제와 56종 기준처방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한약의 제형을 단미 혼합제제에 국한하지 않고 복합제제, 탕제, 환제, 고제 등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 현민경 박사(동국대학교)는 “현황자료만으로 정책적 함의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한약의 급감과 한의치료영역의 축소의 대안으로 급여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론적으로 맞는지는 정확히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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