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환자당 월 9900~3만8000원 시범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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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환자당 월 9900~3만8000원 시범수가 적용
  • 승인 2014.1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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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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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동네의원 대상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진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 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 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 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이를 적용하여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자 시범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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