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조장 사설강습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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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조장 사설강습 판쳐
  • 승인 2003.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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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수여 유혹에 대학도 거들기
한의협은 대책커녕 실태 파악도 못해


“해도 너무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의료 강습행위를 보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양약사들에게 한의학에서 한약을 처방하는 것만을 추려 강의하고 있는 것도 못마땅한판에 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료강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방관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방치될 경우 더 이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은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대부분이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강습들은 최근에는 민간자격임을 빌미로 자격증까지 남발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의 위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자격법엔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령인 의료법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자격은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지 않거나 민간차원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거기에 세력이 커졌을 경우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지요법사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행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K대학엔 기공·사상의학, 다른 K대학은 카이로프락틱·침뜸요법, D여대엔 카이로프락틱, S여대는 침구·교정요법과정·카이로프락틱·추나요법 전문지도자과정….

최근 경원대 사회교육대학원에서는 9월 5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기초학, 응급민방, 경혈학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개설하려다가 한의대 측의 반발로 강의가 취소된 사건까지 벌어졌었다.

이 경우 사회교육대학원의 특성상 학교측과 사전협의 없이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 사람이 수강생을 확보하고, 대학은 강의실을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강의를 계획했던 측이 일방적으로 일간지에 모집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의대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이 같은 강의는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 별도의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사설의료 강좌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복 원장(서울 동대문구 해동한의원)은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유사의료행위관련 민간자격증 발급을 전부 원천 무효화시키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한의사는 “양방 치료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되고, 민간자격증이 주어진다면 양의계가 가만히 있겠냐”며 “한의협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설강습의 규모나 수 등 정확한 실태조차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 일부에서는 사설의료 강좌가 일반인의 한의학 이해를 도와 오히려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자신의 몸을 돌보는 양생법 수준이나 응급 처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완전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학수준으로, 이러한 강습이 계속될 경우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한의계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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