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제정·한방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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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제정·한방산업단지 조성
  • 승인 2003.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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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여정부 6개월 성과와 과제 발표


복지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의약과 관련된 사업 중 한의약육성법 등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권역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일 큰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한의약분야에서는 서양의약과 다른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8월 6일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지원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현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구·경북 등 8개 도, 28개 시·군·구에서 60여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을 韓國醫學으로 육성 발전시켜 미래의 국가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도 추진 중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도 국립한의과대생 정원증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한의약계,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참여 하에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수립 및 구체적·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 한방산업단지 조성지원관련 예산 확보 추진(63억원)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칭)를 구성(2003년 10월) 권역별 사업확정 및 기본설계 사업 추진 등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들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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