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미신고자 26.1%…1만845명 행정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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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미신고자 26.1%…1만845명 행정처분 진행
  • 승인 2014.10.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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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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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신고율 94.8% 최고…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율은 35.6%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허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도 4분의 1이 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 대상자 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으로 전체의 3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 중 3분의 1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전체 면허등록자 45만8294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만9218명(23.8%)을 제외한 34만9176명(76.1%)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26만7334명(76.5%), 면제자는 2만766명(6%), 미이수자는 5만4181명으로 15.5%에 달했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이었다.

면허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도 4분의 1에 달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989명 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이 73.9%에 불과했다. 한의사 94.8%, 치과의사 93.7%, 의사 91.0% 등에 반해, 조산사, 간호사는 각각 9.2%, 66.4%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다수가 여성으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의사 등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제25조제1항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은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5조제2항에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66조제4항에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수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또한 "면허신고제도는 2012년 첫 신고 이후 2015년에 2차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각 의료인 단체, 보건소, 각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고율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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