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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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 문제 많다
  • 승인 2014.08.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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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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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현실 반영 안 된 동떨어진 수가 지적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등 관련학회도 ‘재분류’ 건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동떨어진 수가 책정’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심평원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온냉경락요법,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受傷日)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2종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1종만 산정하게 된다.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는 일단 두 가지 항목자체를 살린다는 면은 있을 수 있으나, 한방물리치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지며, 과거에는 한방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방물리치료가 항목고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를 고시하게 되면 이것이 물리치료인지 아닌지 행위의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방투약 및 조제료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첩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증상 및 진단에 따라 투여 일수를 결정하되, 1회 10일, 1일 2첩 이내로 투여한다. 다만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전은영 이사는 “기존에는 적어도 2회(10일, 11일) 혹은 3회(7일, 7일, 7일)까지는 단순염좌의 진단주수인 3주에 근거해 처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일까지만 처방 후 추가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라며, “추가소견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데 현재 심평원 분위기상 이 심사기준을 높여 기존보다 반 정도만 보장되게끔 악용될 소지가 있고, 아울러 한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이라고 명기됨으로써 양방의 진단을 추가적으로 요청해 추가 기준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약침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기존 97.47에서 99.17로 오르긴 했지만 1.7은 약침재료대로서 100~200원의 수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이사는 “약침의 원외탕전 가격이 1회 약 0.1cc에 적어도 약 1300~1700원인데 이에 비해 1/10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재료대를 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주요 원외탕전실의 평균 약침액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행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고가의 약침액을 사용하는 케이스 역시 구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회원들이 받는 타격도 크다.
전은영 이사는 “회원들이 받는 비용적인 피해는 말할 것 없이 크며, 더 나아가 한방의료행위 질서를 해치게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한의협에서는 국토부와 심평원, 그리고 복지부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심평원은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단체 등에 오픈해야 했다”라며, “절차 및 원칙을 건보수준으로 끌어올린 후에 수가책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추나요법 재분류 및 수가적용 건의서’를 통해 ▲관절교정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기기신연추나 등 8개 행위를 ▲단순추나요법(근막(경근)추나, 관절가동추나) ▲복잡추나요법(관절교정추나, 관절신연추나, 기기신연추나) ▲특수추나요법(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내장기추나)의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추나요법 전체를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항목으로 재분류할 것도 함께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학술적 기준으로 기법종류를 분류하면 8종류로 분화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보상 측면을 고려해 유사 난이도 및 안정성 점수의 행위를 그룹별로 묶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에서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추나 요법 및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와 다를 바가 없이 책정된 것에 이르러서는 심사평가원이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려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며,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이 한의사의 진료행위라는 면에서 물리치료사가 하는 행위와 동급으로 상대가치점수가 평가되면 안된다는 것을 어떤 유관단체보다 잘 알고 있을 기관이 심평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갈수록 걱정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국민건강보다는 자보 심사를 위탁한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위탁받은 심사업무를 가급적 편하게 하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과연 심평원이 바라는 의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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