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월세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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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월세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
  • 승인 2014.08.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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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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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엘자산관리본부(주)
#직장인 3년차 김고마씨(31)는 최근 서울 당산동 인근 한 소형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5만원을 조건으로 부동산월세 계약을 진행했다. 김씨는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인 무주택자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당시 임대소득 노출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를 요구했다.

올해 들어 강북 지역 평당 전세가가 강남에 이어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세입자와 낮은 이자로 인해 은행을 외면하는 집주인의 고민 속에 월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 달리 집주인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임대시장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 수는 9만3470명이고, 2010년 기준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 가구에 달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월세가구 중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불과 2.7%에 그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책에 대해 현재 월세시장 구조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월세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라는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집주인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를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한도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실과 따로 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칼럼니스트 양정숙입니다. 재무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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