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법의학서 ‘신주무원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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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법의학서 ‘신주무원록’ 출간
  • 승인 2003.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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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규장각 김호 연구원 완역


조선시대 검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실제적인 법의학 지침서로 활용됐던 ‘신주무원록(사계절 刊)’이 최근 역사학자 김호(서울대 규장각 책임연구원) 박사에 의해 완역본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429호 이사람 참조>

‘무원록’은 중국 원나라 왕여가 전대인 송나라 형사사건 관련 지침서를 재정리해 종합한 법의학서.
조선 건국초기에 수입돼 검시에 활용되다가, 세종이 이해가 쉽고 상세한 설명을 붙이도록 명해 만들어진 것이 최치운의‘新註무원록’이다.

신주무원론 상권은 논변과 총론에 해당하는 격례가 담겨있고, 하권은 구체적인 검시절차, 보고서 양식, 보고 방식 등 실무내용 등이 실렸다.

책에 따르면, 당시에는 시체의 안색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검안법에 크게 의존해 이에 따른 검안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재미있는 것은 안색을 위장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는 기술을 가려내는 방법까지 마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마에 밟혀 죽은 경우, 침구 등을 시술받은 후 즉시 사망한 경우, 남자가 지나치게 성교해 사망한 경우 등 당시생활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검시규정을 담고 있다.

김호 씨는 “신주무원록의 과학적 법의학 지식에 대해 조선후기까지 준수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면서 “당시 과학이었던 한의학이 실용학문으로써 활용됐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주무원록은 300년 동안 국가의 검시지침서로 활용됐는데, 정조 때 한글로 번역한 증수무원록언해가 간행됐으며, 임진왜란때 일본으로 건너가 ‘무원록술’로 이용되기도 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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