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허가보고서’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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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허가보고서’ 공개 한다
  • 승인 2014.08.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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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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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검토의견-자료면제사유-첨가제 종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심사‧허가결과의 예측성·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신약 허가보고서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약 허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신약 허가 전반에 대한 보고서 ▲심사자 검토 의견 ▲자료 면제사유 ▲첨가제 종류 등이다.

보고서는 허가조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심사자 검토의견은 안정성시험, 독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견과 결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자료제출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사유와 관련 조항이 공개되며, 주사제-점안제-안연고제-점이제의 경우에는 첨가제도 공개한다.

참고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는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네릭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제네릭의약품 영문 심사보고서도 공개 중이다.

식의약안전평가원은 이번 ‘신약 허가보고서’ 공개를 통해 의약품 개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여 신약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심사결과 정보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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