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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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처벌강화
  • 승인 2014.08.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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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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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복e음’ 지침 개정 징계 상향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이 국회-감사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권한 위반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등 관리자의 연대처벌을 규정하고,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 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해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해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5일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22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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