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 타르색소 허용
상태바
마스크-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 타르색소 허용
  • 승인 2014.07.24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jyjeon@http://


사용 가능 의약외품 범위 모기 구제제-방지제-살서제 등으로 확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 제한을 조정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타르색소 이외에 기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를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살서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향후에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경 개정할 계획이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